"저희한테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무슨 수사기관에 수사를 마구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아마 저희 사정이 훨씬 강화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많은 염려를 국민들한테 끼칠 것입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2003년10월6일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그럴 경우에 표출되는 문제를 청와대의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느냐? 이런 노사관계로 인한 파업문제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2003년 10월 7일 제16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진기록'을 세웠다. '현역 민정수석'으로선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국회에 출석했다. 2003년 10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듬해 1월9일엔 국회운영위 현안보고를 통해 청와대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갈등이 보도된 경위를 조사한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이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려졌다.
'조국 수석' 보도자료, 맞았는지 검증되려면 ?
참여연대는 감찰반 운영규정(비서실 훈령)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비서실 업무매뉴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청와대는 비공개를 고수했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민정수석 재임시절인 2019년 1월17일 민정수석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 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찰반장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감찰반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운영규정을 준수하는지,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해 감찰반에 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는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개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검증에 대한 검증'도 필요 이처럼 청와대가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민정수석이 공직 기강 확립부터 대통령 측근비리 감시, 인사검증 등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다음 정부에 제대로 전수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청와대를 둘러싼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항소 관련, "자기들 뜻 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 독재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권이 바뀌면 민정수석 노하우가 승계될지' 질의를 받고 "(민정수석실이) 챙겨야 할 주제가 대체로 다음 정부로 이어지진 않지만 (노하우 전수가) 정치쪽에서 넘어온 직원들 간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새로 5년마다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령 해석이나 증거 유무에 대해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에 대해 조금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책임도 있다"며 "계속해서 야당이나 시민단체, 국민과 싸운다는 취지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도 "감시와 견제 측면에서 예산을 받는공직자들은 의회 등의 요청을 받을 시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