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도 "정보 못 준다"는 靑 비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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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5.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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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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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4.0 Ⅲ ]대통령<5>-④과도한 비밀주의 청와대, 사실상 감시체계가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5월 23일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추모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7.5.23/뉴스1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먼저 기자를 통해서 취재원이 어디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취재원이 외교부 직원 쪽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또……"(2004년1월9일 제16대국회 제244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한테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무슨 수사기관에 수사를 마구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아마 저희 사정이 훨씬 강화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많은 염려를 국민들한테 끼칠 것입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2003년10월6일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그럴 경우에 표출되는 문제를 청와대의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느냐? 이런 노사관계로 인한 파업문제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2003년 10월 7일 제16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진기록'을 세웠다. '현역 민정수석'으로선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국회에 출석했다. 2003년 10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듬해 1월9일엔 국회운영위 현안보고를 통해 청와대가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갈등이 보도된 경위를 조사한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이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려졌다.



'조국 수석' 보도자료, 맞았는지 검증되려면 ?


지난 4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비서실장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윤석헌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감찰반 운영규정(비서실 훈령)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비서실 업무매뉴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청와대는 비공개를 고수했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민정수석 재임시절인 2019년 1월17일 민정수석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 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찰반장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감찰반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운영규정을 준수하는지,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해 감찰반에 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는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개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검증에 대한 검증'도 필요


이처럼 청와대가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민정수석이 공직 기강 확립부터 대통령 측근비리 감시, 인사검증 등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다음 정부에 제대로 전수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청와대를 둘러싼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항소 관련, "자기들 뜻 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 독재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권이 바뀌면 민정수석 노하우가 승계될지' 질의를 받고 "(민정수석실이) 챙겨야 할 주제가 대체로 다음 정부로 이어지진 않지만 (노하우 전수가) 정치쪽에서 넘어온 직원들 간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새로 5년마다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령 해석이나 증거 유무에 대해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에 대해 조금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책임도 있다"며 "계속해서 야당이나 시민단체, 국민과 싸운다는 취지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도 "감시와 견제 측면에서 예산을 받는공직자들은 의회 등의 요청을 받을 시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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